[CEO랭킹뉴스 서효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드러난 130억원 대 사업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건보공단은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모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 6000만원을 판결받았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 8000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을 받았다 설명했다.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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