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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 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28일 도시환경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82회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조문 중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안산시의회를 포함한다.


또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환경보존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 교육·홍보,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갑수 의원은 “환경보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1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공기관과 지역 전 영역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4월 7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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