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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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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0-07-07 11:47:24
오염원 불법 배출 단속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1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대기측정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 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자가 측정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 허용 기준이 기존 대비 평균 30% 이상 강화된 만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단속하겠다대기배출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방지시설 적용을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나 고효율 첨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감동 양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20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지난 6월에는 제4회 경기도환경대상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0-07-07 11:47:24 수정 이미숙 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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