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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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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0-08-10 11:11:46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고양시(시장 이재준)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61,736건에 9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하여 개인 12,500, 개인 사업자 62,500,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16일부터~31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으로, 계좌 이체 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8-10 11:11:46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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