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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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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21-04-21 02:15:27
경기도 녹색건축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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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4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녹색건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개발.도입.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녹색건축센터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1 02:15:27 수정 이충환 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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