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관련 조례안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개정조례’가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가짜 경기미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포상금은 적발물량 500㎏ 미만 10만원, 1톤 이상 2톤 미만 100만원, 3톤 이상 4톤 미만 300만원, 5톤 이상 50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제출하면 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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