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등 10명 국회의원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대표 발의 
강훈식 등 10명 국회의원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대표 발의 
  • 편집=김연자 기자
  • 승인 2021.03.08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숙박·공유자동차·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공유경제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유경제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 소속 강훈식·이소영·홍정민 의원 등 더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의 조직으로 구성됐다.

또 공유경제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세부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로,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금지되고,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개정안은 유정주 의원 대표 발의로 도시지역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공유자동차는 자동차 이용문화를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환경오염·교통혼잡·주차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다수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정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함상품을 제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훈식 의원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를 계약체결로 보는 등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와 결함상품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협력의 정신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란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공유경제 3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좋은기사 구독료로 응원해주세요.
더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사를 추구하며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