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청년나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
- 다자녀 가정 막내 15세 이하자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규정 신설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를 통해 아산시 청년 나이를 현행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해 매년 지속적 감소되고 있는 청년의 범위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혜택을 마련했다.
전국 200개 지방자치단체 중 70%의 지방자치단체가 만 39세 이하로 청년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출산장려와 어린이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보훈대상자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작년 아산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이에 따른 아산시 공공시설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러 법적문제로 체육시설 기준은 바뀌지 못한 실정이어서 1년여 동안 많은 방법을 찾은 끝에 2자녀이면서 둘째가 15세 미만인 아동까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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