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 강숙희 기자] 안성시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행정처분하고 시세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증여의심자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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