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과 운동선수 사이 갑을 관계 해소와 공정계약 기대, 21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입법 성과


[경인신문=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운동선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안민석 의원실)
안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안민석 의원실)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속팀과 운동선수 사이 불공정한 갑을 관계와 독소조항이 드러났으며, 특히 선수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약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하는 관리 감독 규정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항상 ‘을’일 수밖에 없는 운동선수들은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21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입법 성과인 국가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스포츠계 불공정 계약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스포츠계가 가진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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