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12월 한달간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검역 강화로 해외 병해충 유입 사전 차단

수입 종자류 현장 검역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파종을 위한 종자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12.1. ~ 12.31.) 수입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종자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검역 처분율이 높은 종자(30%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검역 표본 추출기준을 2배로 확대한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특송·우편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류에 대해서는 신고 목록의 철저한 확인과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종자류 수입업체들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도 홍보해 해외 병해충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이번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해 최근 국내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원균인 제브라칩병, 감자걀쭉병 등 외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가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