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1000개 CCTV 의존 현실 안타깝고, 이면도로 통학로는 속도 낮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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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1000개 CCTV 의존 현실 안타깝고, 이면도로 통학로는 속도 낮춰 개선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1.03.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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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1000CCTV 의존 현실 안타깝고, 이면도로 통학로는 속도 낮춰 개선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차를 맞아 2021년 목표를 어린이 사망·중상사고 발생 ‘0으로 잡고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과속단속 CCTV 수를 대폭 늘리는 것에 더해 차량 통과 속도는 더 낮추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조치는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스쿨존 내 전체 과속 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84대를 설치한데 이어 올 상반기 400대를 더 설치해 총1000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곳곳에 설치된 1000대의 CCTV가 스쿨 존 내 안전과 직결되는 제한속도 위반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색출하고 단속하는 역할에 나서고, 이면도로에 마련된 스쿨 존에서는 통과 속도를 더 낮추는 등의 현실적 안전 방안이 마련됩니다.
학교 주변을 둘러 싼 주택가 속의 스쿨존은 보행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면도로에 끼워 넣듯이 설치된 것이 현실인데요. 바로 이곳의 스쿨존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30%이상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기존 30km/h인 차량 통과 속도를 20km/h로 낮추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또한 3배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511일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30%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의 수준이어서 단속범위도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개학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시와 자치구합동단속반 250명이 상시 집중 단속을 하고, 24시간 가동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카메라 40대를 설치하는 한편, 시 주관으로 시각과 청각 경고 효과를 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는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과속 차량은 물론, 정지선 지키기의 준수 유무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이를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의 경우는 현장에서 음성안내 보조 장치로 경고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비 신호횡단보도의 중대사고 근절 차원에서 사고발생 지역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역 개발 전에 높은 곳에 자리한 학교 통학로 대부분은 주택로일 뿐 스쿨존이라는 전용 통학로를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면도로에 끼워 넣듯이 설치된 스쿨존은 규격도 안 맞고, 부실한 만큼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차량 제한속도를 30%이상 낮추는 것이 유일 대책이라 안타깝습니다.
기존 시속 30km인 차량 통과 속도를 20km/h로 낮춰서 안전효율을 높이는 건 가능해도 원 웨이 도로를 통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이 시각에 몰려드는 부모님들의 차량 때문에 위험의 소지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배 부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한편 통학로의 안전지대 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스쿨존내 CCTV의 증량 설치라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CCTV가 과연 사고 예방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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