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소규모주택사업의 신·증축 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 오전 열린 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 원도심 소규모주택사업의 신·증축 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 오전 열린 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 원도심 소규모주택사업의 신·증축 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 오전 열린 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중앙동‧성안동 등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때 공동주택 용적률이 130%까지 허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한다.

청주시는 오는 4월 중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원도심 경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뒤 2024년 9월 폐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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