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

▲정정순 국회의원. ⓒ충북뉴스
▲정정순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검찰이 4·15 총선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0월 15일로 다가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300석 중 174석으로 과반인 58%에 달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한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검찰에 정 의원을 고소하면서 선거캠프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 상당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조카이자 수행비서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자신을 둘러싼 회계부정 등의 의혹에 대해 “결코 불법이나 부정한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변한 정 의원은 자녀 결혼식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