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가 마스크 미착용 일제단속에 나섰다.

그동안 계도 위주였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단속을 오는 14일까지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충주에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충주시는 단속반을 꾸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점검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업주 등 관리·운영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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