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보건소. ⓒ충북뉴스
▲단양군보건소. ⓒ충북뉴스

(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단양군에선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일 단양군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규정에 따른 이번 조치로 단양군민은 병원이나 의원을 가지 않고도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양 소재 병·의원은 물론 제천시나 충주시 소재 병·의원을 다니던 환자도 해당 병·의원과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의원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환자는 약국에서 찾으면 된다. 병·의원 진료비는 협의를 통해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재진 환자가 같은 처방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하는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