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후 연락 두절됐던 부산시 자가격리 이탈자 신원확보 완료
입도 후 연락 두절됐던 부산시 자가격리 이탈자 신원확보 완료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2.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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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검체 채취 후 보건소 이송차량 통해 시설격리 예정
제주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77명, 해외 입국자 230명 등 총 607명 자가격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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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7시경 입도 후 연락이 닿지 않던 자가격리 이탈자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시설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부산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부산시 보건소는 4일 오후 10시경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A씨의 제주 입도사실을 알려왔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A씨의 마지막 행적이 제주시 연동 일대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다.

이후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신원을 확보하고 보건소로 이송된 상태이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완료 후 보건소 이송 차량을 이용해 시설 격리될 예정이다.

A씨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6일 오후 3시경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A씨의 이관 여부를 논의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 부산시 소재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안내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되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을 지닌 자들로,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은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A씨의 고발 여부는 부산시 관할 보건소와 사실 확인 후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77명, 해외 입국자 230명 등 총 607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1대1 유선통화 등을 이용해 14일의 격리 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전담·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보건·전담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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