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오는 61일 기준 서원구 소재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 958건으로 조사를 통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무허가 가설건축물도 존치가 확인되면 과세할 계획이다.

 

이번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는 서원구 세무과 과표팀에서 재산세대장과 가설건축물대장, 항공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 후에 현지 확인을 병행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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