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추후지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농업회사법인귀농주식회사는 7일 오전 830분부터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특별재난지역 철갑상어 양식지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주)귀농, 청주시 철갑상어 양어장 원상복구 촉구 집회.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주)귀농, 청주시 철갑상어 양어장 원상복구 촉구 집회. 박창서 기자

 

이들은 지난 2015.9.4.국내 최초 철갑상어 테마조성을 위해 청주시청의 개발행위허가 하에 청주청원구청장은 오창읍 성재리 양어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해 양어장 시공 중 2017.7.16. 준공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 시설물이 무너지고 철갑상어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시청 재난관리과 및 충북도청 치수방재과에 수해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요청을 했고 청주시청 재난 관리과는 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 응급복구하면 추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청주시청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수해복구계획 수립을 누락했고, 충북도는 2019.5.24.에 사업부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했다.

이후 청주청원구청장은 오창 성재리 695번지 상 무단개발행위 및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개발행위행위자에게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명령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이 받은 개발행위허가에 의하면 최초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는 하천구역 편입예정지로 추후 하천에 편입될 경우 편입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및 사업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며 ’16년 하반기(예정) 하천구역 결정고시 이전 사업준공을 제한함‘, ’해당 신청지는 하천구역 편입예정지로 ‘16년 하반기 결정고시에 따라 신청지 중 편입되는 토지는 원상복구 및 사업면적 제외하여야 함(결정고시 이전 준공제한) 등의 부관이 붙어있는 조건부 허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부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은 공사가 시작한 2016. 하반기가 아니라 2019.5.24.였으므로 조건부허가에 위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북·세종=청주일보】 (주)귀농, 청주시 철갑상어 양어장 원상복구 촉구 집회.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주)귀농, 청주시 철갑상어 양어장 원상복구 촉구 집회. 박창서 기자

 

청주청원구청장은 민원인 사업부지에 대해 양어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했으며 이를 신뢰해 양어장 부지조성공사와 수해복구 공사를 했지만 갑자기 민원들의 개발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가 수해복구를 지원했다면 민원인 사업부지에 철갑상어장을 완공할 수 있었음에고 불구하고 청주청원구청장은 허가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함을 근거로 개발행위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 처분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위법한 수해복구지원 누락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의 경우 2017.7 경 청주시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으며 2017.7.16.경 수해당시 철갑상어 양어장은 사실상 준공에 가까은 상태였고 충북도에서 청주시에 민원인에 대한 재난지원 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주시는 민원들에 대한 재난복구지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한 것은 명백히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청주시청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행정처분 취소 등 철갑상어 보금자리 원상복구을 촉구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와의 질의에서 서울 로펌과 함께 청주시가 고의로 보상금 누락한 것에 대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으며 77일부터 82일까지 청주시청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했고 앞으로 평화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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