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소유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시행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최근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내년 22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이 금지되며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맹견소유자 및 반려견 소유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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