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성비위 혐의자가 이·통반장 등 주민의 대표성에 선출되지 않도록 조례개정 및 구조적인 검증제도를 마련하라!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여성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청주시의 성비위자의 주민대표직책 불가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충북여성연대는 청주시의 성비위자의 주민대표직책 불가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청주일보】 충북여성연대는 청주시의 성비위자의 주민대표직책 불가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16년 청주시 A면 이장단협의회 해외연수에서 마을 이장 3명이 4박5일간 여행사 가이드 두명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장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장직에서 내려왔고 1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 중 1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명이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3년이 지난 19년, 다시 이장으로 나와 선출됐고, 이들 중 1명은 이장단협의회 회장 후보로도 출마했다가 충북여성단체와 몇몇 이장들의 문제 제기로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충북여성연대는 A면 면장과 청주시 자치행정과장, 시의회 상임위원장, 시장과 이장의 사퇴를 면담했으나 청주시와 A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장 위촉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마을의 이장 위촉 권한을 갖고 있는 A면 면장은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돼 위촉했고 형사처벌 기록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청주시는 “이·통·반장 관련 조례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2021년, 성비위 혐의자는 다시 A면 이장단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분개했다.

이장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 봉사자'로서 '도덕적인 공인’이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청 주시는 성비위 혐의자 및 범죄자가 주민의 대표성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대해 아무런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장이란 지위를 악용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고 지역민에게 갑질하거나 자신들의 이권에 혈안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여성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청주시는 2016년 이장단 성비위 사건 이후 형식적인 예방조치만 진행했을 뿐 성비위 혐의자 및 범죄자가 주민의 대표성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대해 아무런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다.

▲ 청주시는 조례를 이유로 성비위 혐의자를 이장으로 임명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 청주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이·통·반장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인지 관점 반영은 물론 성비위 관련 범죄자의 대표성 진입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라.    

▲ 청주시는 마을 이장단 및 공직사회 성추행, 성매매 등의 젠더 폭력에 대해 엄벌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자 중 한명은 왜 이장들을 고발하지 않았가 묻는 질의에 피해자의 남편의 사망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 그 당시 형사고발을 하지 못했지만 고발하지 못했다고 죄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지역 이장이었다. 

청주시에서 이장에 대한 각종 연수비, 해외연수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는 성비위 혐의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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