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봉양팔송1지구 등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540필지에 대해 지난 14일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포함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박창서 기자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박창서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제천시에는 면적대비 32.4%(6만5691필지)의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2021년 누적기준 14.7%(9683필지)의 불부합을 해소했다.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5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5111필지 7개 지구(고암1지구, 수산대전1지구, 수산구곡1지구, 덕산선고1지구, 백운평동3지구, 백운운학1지구, 백운방학2지구)의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