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커스=윤진성 기자]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 맞춰 이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연료유 시료 채취 분석) △법적 서류 비치 및 작성 여부 점검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등으로 의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국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황 함유량의 허용 기준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또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의 허용 기준은 중유 0.5%미만(배출규제해역 0.1%), 경유 0.05%미만으로 강화 했다.

선박에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선박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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