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6월 1,8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 특별점검
“검사원 교육·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감독 강화할 것”

자동차검사 부정검사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 부정검사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불법개조차량을 합격처리하고 검사항목을 생략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한 민간자동차검사소 20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6월2일∼6월19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로 민간검사소라고도 한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이 적발됐다.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다.

A검사업체는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검사를 누락했고 B검사업체는 매연측정기 호스를 임의로 연장해 사용했다. C검사업체의 경우 검사소 천정에서 누수 발생했고 D검사업체는 불합격대상인 후부반사판(빛 반사판) 미부착차량을 합격시켰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민간검사소는 민간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만연한 실정이다. 특히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해 검사원 교육에 소홀하고 검사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대표, 검사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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