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하남=방용환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달 여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초부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평일 및 주말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에 대해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다. 10월 4일부터 진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은 반려견 견주들에 대한 홍보 계도를 마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펫티켓(반려견 안전조치,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홍보도 병행한다. 

현장 지도 단속은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교대로 투입돼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 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반려견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위반행위 단속과 병행해 올해 안에 ‘시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