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양산=전재원 기자)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12월 2일 오전10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9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5건을 처리하였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예결특위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건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변경 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건 ▲행정타운(동부소방서 등) 부지조성사업 변경 건 ▲물금 가촌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 건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하였으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8천 19억 741만 7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로 집행 집행잔액 반납 및 국도비 내시 변경이 반영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남북교류 협력기금 또한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을 수정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29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였다. 주요 사항으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과 상위법에 규정된 ‘양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향상을 통해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의결하였다. 그리고 역점사업추진단과 투자창업단의 신설, 투자유치과, 도로관리과 등 유사 기능 부서의 통폐합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서 개편,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개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최복춘 의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의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거안전망 확립을 위한 임대주택과 현재 800만원인 자립정착금 외에 생활에 필요한 주거용품 구매를 위한 지원, 대학 진학 및 직업교육과 같은 미래 설계를 위한 지원책 도입, 후원과 장학금 제도의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석규 의원은 덕계에 위치한 웅상플라자쇼핑타운처럼 사용승인 후 장기간 방치된 민간 소유 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국토교통부의 생활SOC 사업 신청과 같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에 이어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통합관제팀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소속이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행정지원국 정보통계과로 변경되는 배경과 관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통합관제조직의 별도 사업소화 또는 시장직속 기구화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정곤 부시장은 최근

교통/안전/환경/에너지/보건를 아우르는 선진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로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정보통계과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하며, 향후 확대되는 기능과 역할, 업무량에 따라 사업소나 시장 직속기관으로의 개편 검토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늘 2차 본회의 이후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현장감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이어서 7일, 8일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양산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미처리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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