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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도 예방접종 업무 가능해져
치과병원도 예방접종 업무 가능해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7.2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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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따라
의협, 접종 기관 부족 아닌 “안정적인 백신 공급 부재가 문제” 주장
주사 사진= 픽사베이
주사 사진= 픽사베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 입법예고를 진행한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게 됐다.

이번 개정령에 대해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다.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 개 정도이며,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 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을 접종 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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