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4일 미성년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세제혜택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령 위반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를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환수된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그동안 임차인이 알기 어려웠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다른 임대주택보다 더 강하게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의 자격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로 등록임대주택이 더 이상 주택 증여의 절세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전면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전면시행과 더불어 오늘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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