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20차 청장회의’ 개최
한·중·일·아세안 협력 합의

김용래 특허청장이 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특허심사정보 교환, 특허제도 조화를 목표로 2001년 협력을 시작한 이래 매년 특허청장회의를 개최, 올해로 20번째 특허청장회의를 맞이했다.

3국 특허청은 지난 20년간 특허, 정보화 등 6개 협력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열어왔으며 출원인들이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획득하고 또한 획득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전세계 특허출원 중 3국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40%에서 현재 약 6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표출원은 약 10%에서 약 6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한·중·일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 동 비전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해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해 3국 기술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한·중·일·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해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후 처음으로 3국 특허청장이 아세안 협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RCEP은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나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3국이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특허청장회의”라며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시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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