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위해 멈춘다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위해 멈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3.03.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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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운영허가 만료… 심사 거쳐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모습.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2호기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모습.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2호기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65만kW급)의 최초 운영허가가 오는 4월8일 만료됨에 따라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9일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 감안 시,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년~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와 함께, 고원가인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 시에는 연간 11억7000만달러 상당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이번 달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잠정) 재가동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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