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업무용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서울에너지공사, 업무용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0.04.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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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사용분 7월 1일까지 납부 가능… 연체로 감면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열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은 강서구·노원구 등 열공급권역에 있는 지역난방사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료 감면의 긴급 지원방안을 4월 9일 발표했다.

이번 긴급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관련 업종 업무용시설로 총 294개 건물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사용량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쓴 사용분에 한해 오는 7월 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이뤄진 조치라 5월 사용분부터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추이에 따라 추가 기간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논의했다”며 “여러 고민 끝에 당장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열요금 납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연체료 없이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양천구·구로구의 경우 서부지사(02-2640-5261), 노원구·도봉구·중랑구는 동부지사(02-2092-4511)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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