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썬밸리 콘도 사업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하라!
검찰은 썬밸리 콘도 사업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하라!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7.0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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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전남고흥 윤진성 기자] 고흥군의 불법 토지 매입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6월 10일 고흥 썬밸리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 “채무자들은……소유권말소등기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건물의 축조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다.

이 명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공사를 위해 설치된 기재물건들을 수거하고 건축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떨어졌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고흥군은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주들을 속이고 땅을 매입하였고 고흥군수의 소개를 받은 종합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014년 12월, 이 일대 부지에 콘도 건축을 제안받았다.

그리고 위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업체가 매입하여야 할 땅을 고흥군이 대신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낮아 토지 협의 취득이 지지부진하자 당시 군수가 담당자를 심히 질책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담당자 등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예산을 편취, 허위 지상물 보상서류를 만들어 추가보상비 명목으로 358,581,300원을 지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감사보고서 P.18 P.36)

그리고 고흥군은 이 토지를 공원부지에서 제외시켜 이 부지에 콘도를 짓도록 매각한 뒤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계획의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하여 불법을 또 저질렀다.

고흥군은 부지 매입 후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재감정을 하지 않았고,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담합하여 저가 매각을 하였다. 또한 5억여 원의 콘도이용권을 구입하여 3중, 4중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업은 용동지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 사업 등 국비와 지방비 수백억 원을 들여 콘도 주변 여건을 화려하게 조성하고 공원 중 전망이 가장 좋은 위치에 특정 업체로 하여금 콘도를 짓게 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많은 불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그 불법 행위자를 가려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검찰의 몫이다.

그러나 검찰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지지부진 끌어왔으나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음으로 검찰은 이를 지시한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와 댓가성 특혜 등 범법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고흥군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고흥군은 이 사건이 재판 중에 있고 감사 결과 토지주에게 환매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토지매매를 당한 토지주에게 추가보상금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공금 배임으로 간주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주들의 권리행사를 지연 방해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환매권자인 토지주 주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착, 담합, 불법, 특혜, 직권남용, 뇌물 수수 의혹 등 실질적인 범법행위자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검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고흥군의 불법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위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군민에게 그 피해를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번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의 판결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정경유착의 비리로 인한 행정 권력의 남용과 불법적인 행정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6일

청정고흥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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