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 면취기를 이용해 PE관 끝을 면취하는 모습(왼쪽)과 수작업으로 면취하는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PE가스관을 소켓 융착할 때 실시하는 배관 면취(스크래핑)의 현행 기준이 다소 모호해 가스시설시공인들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과의 실랑이 원인이 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스기술기준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따르면 소켓 융착의 이음부에는 배관 두께가 일정하게 표면 산화층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계식 면취기(스크래퍼)를 사용하여 배관 표면층을 제거해야 하며, 관의 용융부위는 소켓 내부 경계턱까지 완전히 삽입되도록 한다. 다만, 기계식 면취기로 면취가 불가능한 경우 면취용 날 등을 사용하여 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일정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일선 현장의 가스시설시공인들은 ‘면취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항을 검사원들이 제각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빗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가스시설시공업자들은 현장 여건에 따라 면취용 날 등을 이용해 수작업 면취를 하고 있지만,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은 기계식 면취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계식 면취기를 이용해 면취를 하더라도 PE가스관의 진원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들은 두꺼운 부분을 수작업으로 면취하고 있다. 실제로 기계식 면취기는 면취용 날이 돌아갈 때 탄성이 있어 PE관을 골고루 면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가스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올바른 시공을 위해서는 땅을 넓고 깊게 파서 충분한 공간에서 스크래퍼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때로는 수작업 면취를 할 때도 있다”며 “KGS 코드 기준상의 ‘면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몇 가지 명확한 근거나 세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공업체의 관계자는 “시공업체들은 시공실명제 등 책임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공정검사에 앞서 100% 기밀시험을 하고 있다”며 “시비거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계식 면취기 또는 수작업(수동식) 면취기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은 도로에 매설하는 가스관의 관경이 일정 기준 이상 변경 또는 증설 시 공정검사를 하고 있다.

한편 국내 가스시설시공업체(제1종)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1,383개사가 등록해 가스시공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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