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인해 지난해 말 쏟아진 법인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 규제로 인해 지난해 말 쏟아진 법인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은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전국에서 총 5만87건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의 7·10 대책으로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7월에 5만642건이 거래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애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법인 보유 주택 매수를 전부 받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