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결과 여론조사 / 사진 출처 = 리얼미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결과 여론조사 / 사진 출처 = 리얼미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형량이 '과하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46.0%가 '과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가볍다’는 응답은 24.9%, ‘적당하다’는 21.7%, ‘잘 모르겠다’는 7.5%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과하다"는 여론이 각각 60%와 55.9%로 과반을 넘어섰다. 인천·경기 지역도 51.7%로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의 경우는 "과하다"가 13.7%로 가장 낮은 반면 "가볍다"와 "적당하다"가 각각 35.2%와 3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63.7%) 30대(53.9%) 50대(49.2%)에서 과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40대(42.0%) 20대(28.0%)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은 판결이 "과하다"는 의견이 65.6%로 압도적이었다, 진보층은 "가볍다"가 40.6%로 가장 높았고, "적당하다"도 31.6%에 달했다. "과하다"는 22.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날로부터 1078일만에 재구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