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늘리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늘린다. 저금리 대환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앞서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간 6.5% 이하의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돕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기존 사업자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했으나,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에 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 한도는 올리고, 상환 기간은 늘려 이용 편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늘리며, 지원 기간은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에서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이자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상자인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2020년 시행한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적용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미소금융재단을 협약기관에 별도로 추가해 미소금융 연체자까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금리 여파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진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늘려 공급한다.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과 저신용 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최저신용자에 관한 특례보증상품은 애초 계획한 1400억원의 두 배인 2800억원 규모로 늘려 공급한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년층에만 적용됐던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늘린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해 주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올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