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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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1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10.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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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여부 확인하세요
(사진제공:김순화)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제공:김순화)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필자가 십수년 동안 세무사업을 하며 만난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단연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늘 한결같다. 정확한 세무일정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절세의 기본이다. 본 지면을 통해 매월 정해진 세무일정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숙지사항을 소개하여 세금이라면 골치가 아프다 말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발행 및 수취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한다. 다만,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하다.
 
불과 몇 년 전만에도 모든 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여 공급 받는자에게 교부하였다. 모든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발행 되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면 산처럼 쌓인 종이 세금계산서를 정리 하느라 사업장 담당 직원이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로 이러한 수고가 대부분 사라졌고 부수적으로 거래처별명세표 작성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어 이와 관련 된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 비록 과도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참으로 편리해졌다.
 
하지만 종전에 수기세금계산서 시절과 달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수정 또한 단순 오류라 하더라도 종전처럼 종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과 관련 한 이력 등이 과세당국의 전산망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종전 보다 더욱 엄격하게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전산시스템이 첨단화 되고 있으니 어제한 실수가 조용히 넘어가 주는 행운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시 1%, 미전송시 0.3%(법인1%), 지연전송0.1%(법인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연발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 또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있고,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까지 받게 되니 거래상대방에게 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해당 사업장과 계속거래가 곤란해 질 수 있으니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가산세를 줄줄 열거하니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매월 10일 까지 한번 더 체크하기만 하면 복잡한 가산세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지, 발행하고 전송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없는지, 발행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등이다. 매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전송 및 수취여부 확인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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