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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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3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12.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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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순화)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제공:김순화)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 지식에 취약한 일부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에 의한 승인을 통해 1년에 2회만 신고 ·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이하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소화 된 원천세 신고∙납부를 활용하여 복잡한 세무 행정 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에 관한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판단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 사업자 등 소규모로 볼 수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세무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전자신청 할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중에 신청이 가능한데 6월 중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하반기(7월~12월)부터 적용되고, 12월 중에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다음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즉, 2020년 12월 중에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하여 승인 되면, 2021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건비 지급 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면 된다.

특별히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금액등에 변동이 적어 동일한 금액을 매월 신고 · 납부하는 소모적 업무가 반복되거나, 경리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매월 인건비 지급과 관련 하여 집계 및 신고 · 납부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원천세를 상반기, 하반기 일 년에 두 번에 한하여 신고 · 납부함으로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는데서 오는 소모적 시간을 절약하여 집약적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다만,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세 신고시 소득을 얻는 상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등 각각의 세부내역은 신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자 각각의 소득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원천세 반기별 승인납부 신청을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는 변동이 없다. 더욱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또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더불어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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