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일반주유소 이용 제한 목적…농민 불편 초래

과거 농협직원 보관된 카드정보 이용 부정유통 사례도

‘면세유카드 보관금지 강조해와 보관하는 주유소 없을 것’…농협중앙회

농관원, 농민 자의에 반한 보관행위 신고즉시 조사할 것

농협주유소들이 면세유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보관하며 농민들의 원활한 면세유 구매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사진은 농협주유소와 면세유 구매카드 합성사진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농민에게 지급된 면세유 구매카드를 농협주유소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농민들의 일반 주유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르면 면세유 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세유 카드를 양도한 농민은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고 카드를 양수받은 주유소는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게 된다.

이처럼 명백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신해 면세유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농협주유소들이 여전히 농민들의 면세유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주유소 사업자는 “농민들이 가까운 위치의 일반 주유소를 이용하려 해도 농협주유소에서 면세유카드를 보관하고 있어 이용할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주유소 역시 “면세유 배정권한이 있는 농협이 구매카드를 보관하도록 요청해 거부할 수 없어 보관하고 있다는 농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면세유카드 보관행위는 과거 농협직원의 비위행위에도 악용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세유 구매카드를 농협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 농협직원 보관된 면세유카드로 7억원대 면세유 부정유통 가담

지난 2014년 경기도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면세유 담당 농협직원이 석유판매업자와 짜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농업용 면세유 43만리터를 빼돌려 부정 유통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농협직원은 보관중인 면세유 구매카드 정보를 이용해 일당인 석유판매업자 소유의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하고 해당 면세유는 과세유 가격에 판매해 약 7억여원 가량을 부정유통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농협주유소의 면세유 구매카드 보관행위는 또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농민 자의에 반해 면세유카드 보관시 즉시 조사

이에 대해 농협은 면세유 구매카드 보관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면세유 구매카드 보관행위는 적발시 농협주유소도 면세유 취급이 중단된다”며 “운영 과정에서 일부 농민이 맡겨두고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유소에서 보관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유 전담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도 농민이 자의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한 관계자는 “농민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 농협주유소에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농민의 의사에 반해 면세유 카드를 보관하거나 면세유 배정권한 등을 빌미로 면세유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는 신고 즉시 조사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과 농관원의 설명처럼 농민이 자의로 면세유 카드를 주유소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주유소업계에서는 농민의 자의든 타의든 공적기관인 농협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부적절 한 행위로 정부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