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굿데이충청) 김성호 기자 =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비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안 그래도 소멸위기인 비수도권은 황폐화가 불보듯 하다는 게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의 경고 등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 병)은 최근(24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이더라도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시 공업물량을 예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제정 당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돼 이를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바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현재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수도권규제를 야금야금 풀어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초래해 왔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수도권에는 극심한 인구집중, 집값폭등, 미세먼지, 교통정체 등의 각종 병폐를 낳으면서 비수도권에는 지역소멸이라는 대재앙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29일 홍 의원의 개정안을 맹 비난하며 국회의 즉각 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자료]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확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자료]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확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시민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등에 공업지역 특례를 줘 공업물량을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한 매우 이기적인 법안 발의”라고 일축했다.

실제,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고양 일산이 신도시 지역의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이 진행되면 인구증가로 산업시설이 추가돼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공업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잇따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 부처를 막론하고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술 더 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포기했다고 선언”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법안을 자진해서 철회할 것과 국회와 상임위도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정치권, 지방정부 등에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이 국회를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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