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22:01

  • 흐림속초11.2℃
  • 비12.4℃
  • 흐림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2.2℃
  • 흐림백령도12.6℃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2℃
  • 비인천13.1℃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3.2℃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맑음서산13.4℃
  • 흐림울진13.4℃
  • 비청주13.6℃
  • 비대전13.7℃
  • 맑음추풍령12.8℃
  • 비안동13.0℃
  • 맑음상주13.0℃
  • 비포항14.0℃
  • 흐림군산14.0℃
  • 비대구14.4℃
  • 박무전주15.3℃
  • 비울산13.1℃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4.7℃
  • 비여수14.6℃
  • 안개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5℃
  • 흐림12.5℃
  • 흐림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4.9℃
  • 흐림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1.9℃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3.4℃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4.1℃
  • 흐림13.2℃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8℃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조금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1℃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9℃
  • 구름많음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4.4℃
  • 구름많음14.6℃
기상청 제공
허영 의원,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실마리 풀었다”…민간검증단 최종 합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 의원,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실마리 풀었다”…민간검증단 최종 합의

환경부·국방부·춘천시·시민사회, 허 의원 중재로 정화자문·민간검증 병행 추진 합의

허영 의원
허영 의원

 

[굿뉴스365]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와 정화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화 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 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토양정화 등을 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의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를 요청받은 환경부는 자문요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해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협조하며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영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