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한려투데이 사진DB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한려투데이 사진DB

불법행위를 저지른 굴 폐각 운반업자가 자신의 잘못은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무고한 환경단체와 언론사를 싸잡아 사건에 엮은 것일까? 아니면 불법행위를 빌미로 폐기물 운반업자를 협박해 금전을 편취한 다음 아무 탈이 없도록 언론사 광고비로 세탁하고 포장한 것일까? 현재 통영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굴 업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비상한 주목을 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경찰관계자의 말처럼 아직은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알기 힘들다. 하지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다. 애당초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것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굴폐각 운반업자 A씨가 직접 지역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니까.

발행인 “모범회원에 주는 광고비다”

A씨의 이야기에는 소개인 B씨, 박신장을 운영하는 C씨, 환경단체 대표인 D씨, 언론사 발행인 E씨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A업자의 이야기보다 이번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E발행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전체 맥락을 찾기에 더 나을 듯하다.

일단 E발행인은 D환경단체 대표로부터 광고를 제안 받았다고 한다. 광고비 출처는 박신장 C대표였다. C박신장은 D환경단체 후원사인데, 광고를 게재할 언론사를 추천해 줄 것을 D에 부탁했다는 것이다. D환경단체는 모범회원인 E언론사를 추천했고, E는 D를 통해 300만원의 광고비를 전달받고 4월쯤 광고를 게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경찰조사 중인 것과 관련해 E발행인은 “D환경단체의 협박을 받은 C박신장이, A업자에게 줘야 할 돈을 E언론사 광고비로 사용했다고 A업자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발행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서 그 내용을 진술했다고 대답했다.

사건은 단순하고 간단하다. E발행인 말에 따르면 A업자가 C박신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 또 C박신장이 D를 통해 광고비 300만원을 E언론사에 지급했다는 것, 두 가지 금전거래의 존재, 이게 전부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사건은 군데군데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먼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사가 광고비를 300만원이나 책정했다는 점이다. 하긴 그야 광고주 마음이니까.

다음으로 박신장이 언론사에 광고를 했다는 점인데, 이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다. 박신장이라면 홍보효과에 기대는 업종도 아닌데 말이다. 이것도 언론사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치자.

업자 “무마용 줬는데 광고비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은 C박신장의 광고비 지출을 왜 A업자가 시비를 거느냐는 점이다. 아무리 A업자가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 두 가지의 금전관계는 전혀 별개이지 않은가? 광고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A업자가 받을 돈이 영향을 받을 리가 없지 않은가? A업자가 미친 사람이라서 그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A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득할 만큼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3월쯤 A업자는 지인 B씨를 통해 C박신장을 소개받고 굴폐각의 무단투기를 제안 받았다. 투기장소는 B씨 소유 밭이었고, 일처리 비용은 7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한 날 오후 다른 지인이 “굴패각 폐기 작업을 했느냐?”면서 “이 사실을 언론사와 환경단체가 알더라. 좀 시끄러워 지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이에 A업자가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부탁을 하자, D환경단체를 일러주더라는 것이다.

박신장은 환경단체 후원업체?

A업자는 C박신장에 연락해 ‘무단투기’가 들켰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D환경단체를 거명하자, C는 자신이 그 단체 회원이라면서 D환경단체 대표와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잡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D의 사무실로 가니 그곳에 D대표와 E발행인이 있었고, D환경단체 사무국장이 있었다고. 이들은 불법투기 증거사진들을 보여주었고, 뜨끔 놀란 A업자가 ‘한 번 봐 달라'고 애걸하자, 무마용으로 금전 700만원을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A업자가 ’너무 과하다‘고 반응하자 최종적으로 300만원이 된 것이란다.

A업자의 주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부터다. 사건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애당초 C박신장이 B소유 밭에 굴폐각을 투기해 줄 것을 B씨를 통해 A업자에게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업자는 C박신장에게 무마용 금전 300만원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고, C도 그것에 동의했다. A업자는 어차피 C박신장이 A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700만원이니, C박신장이 아예 300만원을 D환경단체에 전달하고 잔금 400만원은 A업자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운반업자는 왜? 정신 나가서?

그런데 다음날 D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잘못한 사람은 당신(A)인데 왜 C에게 책임을 넘기느냐?”고 따지는 바람에 결국 A업자가 300만원을 전부 부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A업자 말이 사실이라면 D환경단체 입장에서는 300만원을 A가 주던, C가 주던 상관이 없을 텐데 왜 굳이 A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일까?

아무튼 그렇게 일은 마무리됐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난 어느 날 C박신장 언론사 광고가 나왔고, 자신이 지급한 금액이 광고비로 쓰였다는 소문을 들은 A업자가 E발행인에게 확인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으나, 번번이 ‘운전 중’이라며 전화를 끊더라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A업자가 말한 사건의 전말이다.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 불법투기를 저지른 A업자의 말을 100% 신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판단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긴다. E발행인도 “명확한 이유도 없이 악의적으로 험담하며 고발한 A업자를 상대로 D환경단체가 조만간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E발행인은 굴폐각 무단 폐기 건에 대해 D가 고성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본지가 고성군에 확인한 결과 A업자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은 없었다.

D환경단체는 2009년 경남도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으며, 2018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수부 설립인가를 받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여야 하고, 이익 배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설립요건이다. D환경단체와 E언론사는 지난 3월 “해양환경정화업무를 위해 상호 협조하며 지속적으로 해양관련 업무를 추진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E언론사는 D환경단체의 활동을 많이 기사화했는데, 그 중 한 기사에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 있다.

D환경단체 대표가 정부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자신의 활동을 저해하고 단체를 음해하고 있어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라도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말한 부분이다.

예사롭지 않은 환경단체 행태

환경운동이란 먹고 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에 따르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후원은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들 대부분은 억울하지만 욕먹는 일을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 중 ‘단체를 음해한다’고 비판하거나,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소리는 한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더구나 아니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언론사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한 일에 가담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언론사야말로 공동체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니까. 한편 본지는 이 사건 관련해 D환경단체 대표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성사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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