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대형견 여러 마리가 뛰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견 세 마리 데리고 이사온 위층 때문에 죽을 거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7년째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밤낮 불문하고 천장에서 ‘우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고 새벽에도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다”고 주장했다. 위층에서 키우는 대형견 3마리가 뛰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A씨는 소음에 항의하고자 위층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위층 입주민은 자신들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고 맞섰다고 한다. 이날 이후에도 A씨는 소음의 정도가 심해질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위층이 인터폰까지 끊으며 모든 소통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점점 심해지는 소음에 A씨는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동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층이 이사온 이후 단 한 순간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 소화불량, 두통 등이 심해졌고 어머니의 간 수치도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형견은 마당에서 키워야지 참”, “이사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말만 들어도 공황장애가 올 거 같다”는 댓글을 달았다.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에 해당하는 개는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해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피해 입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판사 박현)은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아래층 입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B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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