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포장개선 요구...국정감사에서도 유사포장 문제 지적
식약처, "해외 강제규정 없고, 일률적 제한 힘들다"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유사포장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 실수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포장에 대한 일률적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중 유사한 의약품 포장 디자인, 동일 성분이나 함량이 다른 약물의 유사 외관 등으로 인해 조제 오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항균제는 포장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조제 과정에서 약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사포장 사례
의약품 유사포장 사례

대한약사회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인공눈물과 오플록사신을 주성분으로 한 항균제는 포장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조제 과정에서 약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사한 의약품 포장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약업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도 회원 약국들로부터 제보받은 포장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례 239건중 동일 품목 중 함량이 다른 품목과의 디자인 차별이 필요한 경우가 187품목, 유사명칭에 따른 포장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26품목이었다며, 지난 10월 해당 제약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같은 약국가의 민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로까지 지어졌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병원 및 약국에서 동일 제조사의 유사 포장 의약품으로 인해 조제 오류가 발생해 환자의 치료를 저해하는 유사 포장 의약품 생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의약품 유사 포장의 경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강제규정이 없고, 유사성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되는 등 일률적 제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약사회 및 제약관련 협회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제 오류를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 의약품 유사포장에 대해 식약처가 강제 제한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제오류와 약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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