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만명 1형 당뇨병 환자 편의향상위한 급여기준 개선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리브레·덱스콤G6 급여적용
수면무호흡 환자용 양압기는 보험급여 기준 강화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속혈당측정시스템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적용으로 기준금액(1일 1만원)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 금액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출시된 연속혈당측정시스템 ▲FreeStyle Libre(Abbott) ▲G6 (Dexcom, 국내판매 휴온스)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는 이달 1일자로 시행된다.

(왼쪽부터) 애보트 '리브레', 휴온스 '덱스콤G6'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왼쪽부터) 애보트 '리브레', 휴온스 '덱스콤G6'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다만,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양압기의 보험급여 기준은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헙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하루 수차례 혈당 측정이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이 피하에 부착해 혈당값을 재는 센서로 실시간 스마트폰 앱 등에 연동된다.

그동안 1주 당 7만 원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제품 전극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은 1만원으로 산정됐다. 

환자들은 기준금액 1만원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을 본인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애보트의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휴온스가 판매하는 '덱스콤G6(Dexcom G6)'가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1개의 처방전으로 전극 2개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앞으로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품 구매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비 서류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최초의 처방전은 최대 4주간 유효하며 이후 처방전은 최대 98일간 유효하다. 리브레의 경우 최대 14일 쓸 수 있으니, 센서 7개는 처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위한 양압기는 순응 기간 후 하루 2시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무호흡·저호흡지수 기준 10(기저질환자 예외), 순응 기간 중 자가부담률은 20%로 조정됐다.

양압기 보험급여는 수면무호흡증 표준 치료법으로 권고되는 양압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첫 90일 순응기간 후에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기기사용이 2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 1개의 처방전으로 2개의 전극을 선택할 수 있고 제품의 전극 사용기간에 맞춰 최대 기간 100일이 넘지 않도록 처방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로써 국내 약 3만 명의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연속혈당관리 시스템에 있어 처방 편의와 폭넓은 선택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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