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상 의약품 포장·용기·첨부문서 활용방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7일 의약품 포장·용기·첨부문서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버리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상비의약품의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용기-포장 표준서식 및 기재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용기-포장 표준서식 및 기재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 정보가 포함돼 있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원래 포장대로 보관하는 게 바람직한 이유다.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확인하는 부분이다.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돼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이다.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 있다. 중요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경우 '경고문'이 기재돼 있다.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도 표시돼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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