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일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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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어업인수당을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7~28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어업인이며, 1인당 연 4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임

신청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한 건에 대해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중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업인수당 신청 시 탐나는전 카드를 지참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속한 지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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