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당근·양배추 등 피해농가에 농약대 등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3월까지 휴경·녹비작물 재배 시 특별지원금 ㏊당 320만원 지원

▲ ⓒ일간제주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를 파종한 농가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휴경’을 희망하면 ha당 3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파종시기(8월 중순~10월 상순)가 남아 있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특정작물로의 쏠림 재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이뤄지며, 필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지원금 신청 농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 필지를 반드시 휴경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해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 녹비작물(6품목) :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한편, 태풍 ‘찬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26일까지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은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지원금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해 지원되며, 농약대는 ㏊당 100만∼250만 원, 대파대는 200만∼450만 원이다.

* 농약대 : 일반작물 100만원, 채소류 250만원, 과수류 250만원

* 대파대 : 일반작물 200만원, 채소류 300만원, 과수류 450만원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의 사전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