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자수성가로 2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표씨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표씨는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점상 등을 통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에 다시 뛰어들어 한때 200억 원대의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이와 함께 표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오모씨 등에게 14억 원을 제안하며 시세조종을 부탁 했는데, 오 씨 등은 시세조종을 성공시킨 것처럼 가장해 표씨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챙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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