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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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 받으면 분석한 뒤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할 수 있게 단속과 수사 등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의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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